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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시 범칙금?

by pwlzc 2021. 5. 12.

 

 

최근 도로 인도등에서 학생, 중장년등을 가리지 않고 증가했던 전동 공유 킥보드

 

카카오 자전거등 시스템과 동일하게 어플로 간편히 대여, 반납이 가능하여 

 

최근 도로에서 보이는 전동킥보드 대수가 많이 늘어나곤 했었는데요.

 

전동킥보드면허
전동킥보드면허

 

 


일부 사람들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타고 놀았던 놀이기구였던 킥보드가

 

 

전동장치로 바뀐 후 편리성을 더하면서 어느때부터인가 젊은 층에서 이용하게 되었고

 

 

몇 년부터서울.경기등 도심에서는 도로에 공유용 전동킥보드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뉴스등에 전동킥보드의 사고 및 각종 인터넷 갤러리등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례등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등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운전?

 


 
기존 규정에서는 만13세 이상시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달라지는 규정에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만16세가 지난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를 위반하고 면허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3세미만의 아동이 운전할 경우 보호자들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자녀가 있으신 경우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 주의점



개정전과 동일하게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도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중 사고 발생시 중과실 사고 해당여부 있음


운행시 주의해야할 법령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야간 운행시 전조등, 미등 안켜고 운전할 경우 > 범칙금 1만원

2인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그 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전동 킥보드 개정 법령 시행 언제부터 ?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한달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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